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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니커즈 베이징 동물원 도매상 판매

2007/10/12 0:00:00 10782

나이키

11일 오전 해전구 인민법원은 베이징시 동물원화 상왕부용에 가짜 등록 상표를 판매한 상품범죄를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2007년 3월 중순의 하루, 낯선 두 남자가 동물원 복장 도매 시장에 도매시장을 위해 도매한 슈즈 왕부용의 노점 앞에 가짜 명품 신발을 팔았고, 모두 나이크 아디다스와 조단의 카드로 모두 2만켤레였다.

한 차례의 흥정을 거쳐 결국 쌍방은 인민폐 12만 위안의 가격으로 거래를 맺었다.


도매상인 왕부용은 30위안의 가격을 외지로 팔려고 했는데, 이 2만 켤레의 신발에 많은 잔품들이 쌓여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15위안 한 켤레로 이 신발을 팔았다 ”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가짜 명품 신발을 팔았을 때 공상들이 발견됐다.


검찰은 피고인 왕부용이 불법 모리를 목적으로 가짜 명품 운동화를 마구 사들여 베이징시 해전구 광원빌딩 지하창고에 보관해 약 인민폐 30여만 위안의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공안기는 2007년 6월 29일 피고인 왕부용을 압수하고 이 같은 운동화 총 211042켤레를 압수하고, 인내크 국제유한회사 ‘미CHAEL JORDAN ’ ‘니키 ’ 등의 등록 상표와 아디다스스 유한회사 ‘ADIDIDAS ’ 등 주표된 상품을 감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왕부용은 이의가 없었고, 두 변호사도 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판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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