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 마인 은 이중 과세 협정 을 피할 것 을 체결했다
근거 국세 총국 발표 소식은 2010년 10월 23일, 국가 세무총장 초승과 마인이다 재정 、 경제 과 투자 토니오 핀네크 본부장은 각각의 정부를 대표하여 새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마인 정부는 소득 이중과세와 탈세 방지 협정을 공식 서명했다. 이 협정은 1993년 양국이 체결한 이중 과세협정의 기초로 양국의 새로운 경제 협력 형세에 근거하여 양국 세무 대표가 전면 개정 후 다시 체결한 것이다. 신협정 은 국제 세수 법리 의 발전 추세 에 순응하여, 쌍방 각자의 국내법 의 변경 상황 을 체결하여 양국 경제 교류 와 발전 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 유리하다 세무 협력하다.
2010년 10월 26일 소체국장과 마은도 정부 재정부 장안코리은은 각각 각각의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마은도 정부와 세수 정보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10월27일과 29일, 쇼첩국장은 인도와 택서도 정부 대표와 세수 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했다.
이 같은 세수 정보 교환협정은 2009년 12월 바하마 정부와 영국령 버진 정부가 각각 세수 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한 뒤 이안금융센터와 체결한 또 세 세 세수 정보 교환협정을 유효하게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이안금 융합 센터를 이용해 불량 세수 계획의 법적 기초를 넓혔다.
경제 세계화가 깊어지면서 일부 국가와 지역이 세수 경쟁을 실시하면서 국제 세수 질서에 충격을 주었다.
국제사회는 세수 투명도 건설을 촉구하고 유해 세수 경쟁을 억제할 방침이다.
국제 세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세무총국은 저세지역의 체결을 계속 개정할 것이며 이중 과세협정을 택택택성 및 저세지역과 세금 정보 교환협정을 맺고 국제세수 법제를 완화하고 불량 세수 규정을 줄이고 우리 나라 세수권익과 경제이익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협력해 양호한 국제세수 질서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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