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난 ” 은 인민법원을 괴롭히는 큰 ‘ 고질병 ’ 이다
예. 집행난 "고민이에요. 인민 법원 고질병. 적지 않은 당사자가 이기다 소송 따낸 것은 불현의 법률 백조이다. 사법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법적 권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 집행난 ’ 을 초래한 원인은 복잡하고, 그 중 입법의 결실은 큰 주인이다.
얼마 전 중국 행위법학회 집행행위연구회, 최고법원 집행국, 성 고등법원이 주최하고, 시 중급 법원이 주최한 제1회 ‘ 중국 집행포럼 ’ 이 녕 막을 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민사 강제 집행 단독입법 연구이다.
학계와 사법실무계가 공동으로 기초한 민사 강제집행법은 이미 조언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심도보도팀 기자가 이 건의 원고를 전문적으로 초안한 중국인 정법대 박도, 중국행위법학회 집행행위연구회 양영훈 교수 중 하나였다.
법률 결핍은 집행난을 초래하는 큰 주인이다
기자님: 어떤 것이 집행난을 초래했습니까?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양영훈: 집행난을 초래한 이유는 복잡하고 집행비 부족 등 법원의 자신의 문제를 배제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실행 불가 때문이다.
집행인 자체에 집행할 수 없는 재산이나 이동, 재산을 숨기고 악의적으로 집행을 거부하고, 행정 간섭, 지방 보호주의 등이다.
또 법률의 결점도 집행난을 초래하는 대주인이다.
이 문제들을 없애는 것은 우선 집행 입법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제집행은 국가 강제력을 이용하여 집행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 업무는 반드시 엄격히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이며, 법도가 있어야 현재의 집행난을 해결할 수 있다.
기자: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중에도 업무집행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왜 단독입법은?
양영훈: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법률 조문을 실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300여 조나 있지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에서 집행하는 조문은 34조에 불과하다.
많은 집행제도는 원칙적인 규정만 있고 세칙이 결핍되어 집행난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쓰촨성 모 법원은 이런 사건을 만났다.
피고인 이 씨는 원고 장 모 씨에게 10만 위안의 화물 대금을 빚지고 법원에서 이 씨가 지불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씨는 자신이 갚을 돈이 없다고 말했다.
얼마 되지 않아 법원은 이 씨가 한 상무회사에 5% 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법원은 이 상무 회사를 청산해 이 모 씨의 주식의 가치와 해마다 이익 취득을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무회사에서는 법원이 집행할 때 강제 청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이를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이 모씨가 능력을 이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법적 결실로 집행할 수 없다.
민소법을 기초할 때는 단독 입법을 집행하고 싶어한다
기자: 민사소송법 집행조문을 집행하는 집필자인데 왜 아직도 단독입법을 제창합니까?
양영훈: 민사소송법 기초할 때 단독입법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당시 민소법 자체의 구조가 미숙했고, 우리가 초안을 작성할 때는 ‘ 적고 정밀하다 ’ ‘ 간단명명료하다 ’ 원칙으로 단독입법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실상 민사소송법은 소송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이고 소송은 권리 확인의무를 확인하고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데 착안한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한 법에 배치하지 않는다.
한편, 소송은 임무, 절차, 조치, 효력 등 여러 방면에 따라 법률 중 타당하지 않고 집행 절차에 대한 완벽도 불리하다.
1991년 민사소송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집행 중인 각종 문제가 점차적으로 나타나 ‘ 집행난 ’ 이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나는 즉각 단독입법을 제시하고 1999년에 본격적으로 과제 연구를 신청했다.
기자: 당신이 끄는 과제팀은 민사 강제집행법의 건의 원고를 작성하고, 최고법원 집행국에서 기초한 건의 원고와 합병하고 입법기관에 제출하고, 상황을 소개할 수 있을까?
양영훈: 1999년 중공중앙발문은 집행난문제 해결을 요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가 신청한'중국 강제집행법 시안 '과제는 교육부의 중대한 과제로 시작된다.
2000년부터 중국 정법대 몇 명의 교수, 부교수가 선후로 베이징, 광저우, 우한, 서안 등지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 국고찰에 이르기까지'강제 집행법'이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최고법원 집행국도 건의 원고를 작성하였고, 우리는 여러 번 상의한 후 두 원고를 합병하기로 결정했고, 민사 강제집행법 건의 원고로 정했다.
전통적인 민사 집행 외에 일부 행정 결정의 강제 집행, 중재 판결, 공증 채권 문서 등 비소법문서의 집행도 포함된다.
이 건의 원고는 총 416조로 나뉜다. 집행 절차의 일반적인 규정, 금전 채권 집행, 비금 채권 집행, 집행 및 선행 절차의 특별 규정 등 8장.
건의 원고 중에도 고소비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기자: 민사 강제 집행법 건의 원고에는 고소비 제한에 관한 것이 전문이라고 들었습니까?
양영훈: 네, 이 규정은 7장 안에 있습니다. 이 장은 주로 방해 집행에 대한 어떤 강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중 72조는'소비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 규정은 집행명령 전달 후 채무자는 한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영업성오락에 종사하지 않기를 결정할 수 있다. 성급 이상 호텔에서 숙박, 단가 인민폐 10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고, 호화레스토랑은 식사, 비행기, 기선 일등석 및 호화차 등 고소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집행 방해에 따른 규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기자: 이 제도는 집행자의 의무 이행 효과를 독촉받을 수 있을까?
양영광: 고소비라는 제도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자에게 취한 조치 중 하나일 뿐, 다른 집행 조치와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한편, 이 조치는 주로 집행자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초래해 요행심리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 제도는 아직 완벽하지 못하고, 고소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누가 고소비행위에 대한 조사 취증 등을 조사할 것인지 관련 세칙에 의존해야 한다.
공정을 세세하게 하고 집행국에서 세 개의 법정을 재분설하다
기자: 집행권에 대해 법원에 놔둘 지 말지, 법조계에 논란이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영훈: 이 문제에 대해 학계와 사법실무계가 논쟁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권을 법원에서 박탈하고 전문적인 부서를 설립하자고 제안하는 사람도 있다.
나의 관점은 집행권이 아니면 집행 기관이 총국, 국국, 지국, 지국, 지국, 지국, 지국, 지국, 행정 구역 설치, 상급 집행 기관 간 수직 지도를 실행, 총국, 통합 관안, 관리자, 관리자, 재물을 관리하는 제도다.
집행기구가 지방관리를 벗어나면 지방보호주의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집행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자: 이번에 출범한 건의 원고는 어떻게 규정되었습니까?
양영훈: 건의 원고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사용하여 기존의 집행체계를 유지하고, 집행국은 업무상 상급 집행국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했다.
우리는 집행 과정을 세세하게 하고 집행국에서 판결을 집행하고 집행을 수행하고 집행 재판정 3개 기관을 분설했다.
이 가운데 집행 재판은 사건의 수리, 심사, 감독을 담당하고 재판 및 재판 변동, 이의집행, 항고 집행 등의 사항을 집행하고 집행, 강제 집행 조치를 집행하고, 집행 절차 중 비쟁의사항을 처리하고 집행 재판 법정 책임 심리와 재판은 집행 절차에서 실체적 권리 논란 때문에 제기된 많은 집행지소, 이의의 소송 등 사건을 제기했다.
법원은 스스로 경매를 하면 부패 집행을 피할 수 있다
기자는 “ 민사소송법 ” 에 따르면 집행자가 기한을 넘기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의 경매나 변매를 당하거나 압류된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사법경매는 법원의 부패중재해 지역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이 중 법률의 결실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양영훈: 사법경매는 실행 프로그램의 중요한 코너이며, 포함된 내용과 제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련 법률은 사법경매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거의 없다.
사법실천 중 법원은 기본적으로 경매회사에 의뢰를 의뢰하여 경매를 진행했으나, 불가, 법관의 자유 재량권이 너무 커서 일부 위법 위반 문제를 초래했다.
기자: 원고 규정 집행 기구를 자체적으로 경매할 수 있다고 건의합니까?
양영훈: 네, 건의 원고 규정, 경매, 폐쇄된 부동산은 합법적 경매 기구에 의뢰할 수 있으며, 조건 있는 경매 기구가 자체 경매를 실시할 수 있지만, 전급 집행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해사법원은 선박 등 압류물들을 자체적으로 경매하는 것이어서 부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차가 분명하고 책임이 있다.
법원이 경매를 진행하고 임대 구성을 줄이고 집행기관의 책임을 늘려 부패를 피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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