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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 부상을 당해 산재로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법률, 법규는 확실히 명문적으로 실습생은 공상 주체에 속하지 않지만, 공상 보험조례 제611조항은 “본조례가 직원이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포함)의 각종 용공 형식, 각종 용공 기간의 근로자를 가리킨다 ”고 규정했다.
여기에'각종 용업 형식, 각종 용업 기한 근로자'가 바로'인스턴트'라고 한다.
공상 보험 증서
예 > 규정된 공상 주체는 이 공장에서 채용한 계약공, 고정공, 임시공은 아니지만, 학교는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실습생도 다른 용공 형식과 다른 용공 기간의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실습생도 산재보험조례로 조정된 산재주체, 인습생은 업무에서 상해를 입었다. 만약 공상 인정조건에 부합하면, 공상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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