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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론 비닐화 등 수입 제품 표기 법령
2007년 11월 19일 카메룬 무역부와 재정예산부에서 일부 수입품들이 소비 전에 표기와 로고를 사용한 2005년 2월 28일 법령 (003 /민 /민I) 을 공포했다.
이 법령 관련 제품 포함: 세탁가루, 일회성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터, 설탕설탕설탕, 설탕가루, 파파파파파파파파가루, 식물기름, 알알알알알음료, 문기구, 문기구, 텍스텍스텍스지갑, 인쇄종이, 얇광택지, 담배, 담배, 비비비제품, 프린프린프린프린프린염염염염염염염염설탕, 파파파파파파파파파가루, 분분분분분분분석유석유석유석유석유석유석유석유석유석유석유석유오일오일오일오일오일오일오일오일오일, 알알알기름, 알알기름, 알기름, 알정정정정기름, 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기름, 알기름, 알기름, 알기름, 알정정정정정정정분분분분분분분분분분분분분분분분폴더, 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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