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참가 중 어떻게 상표와 특허 침해를 방지할 것인가
‘ p > 전시에 참가한 < p > 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쟁은 대부분 특허와 상표 두 방면에서 그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특허나 상표를 막론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법정 보호를 받고 소유권자가 배제할 권리를 제공한다.
권리자 허가 없이 생산 경영 목적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생산, 판매, 수출입 특허제품과 같은 상표의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침권을 구성하여 법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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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대적으로 특허권이 더 강한 독점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제도를 실행하는 목적은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명인 전유권을 조건으로 하여 사회공개기술 세부로 바꾸는 것이다.
국가가 특허권자의 독점권을 수여하는 권리는 권리인이나 자신만이 실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에 따라 특허권인 이외의 누구는 특허기술을 실시해야 하며 특허인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하며 법상 특허허가라고 한다.
이런 허가는 일반적으로 특허권인과 허가인이 서면 특허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완수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허가인에게 특허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 특허의 사용권을 배상하는 것이다.
특허 보호는 주로 제품 구조, 색상 대비, 외관 형태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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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표의 주요 기능은 다른 상품생산자나 경영자가 생산하는 동일이나 유사한 상품간의 제조 차이를 구분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구분하는 생산업체와 경영단위에 편리하다.
상표는 등록을 신청한 후 소유권도 그의 전용권을 배열하고, 다른 사람들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전용권이 일정한 제한을 받았다는 것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제품에만 한정된다.
업계나 산업의 생산업체나 판매상은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상표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만리장성판 포도주와 만리장성판 윤활유는 동시에 존재하고 상호 침범권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류나 윤활유 업계에서 다른 공장들이 ‘만리장성 ’ 브랜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또 백주 생산업체가 권한을 받지 않고 만리장성 상표를 사용하면 침권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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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 특허나 상표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국의 법률 규정도 다 다르다.
하지만 사전허가와 유상사용은 통일의 원칙이다.
제품 생산상과 판매상은, 생산이나 어떤 특허상품이나 어떤 브랜드를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법률책임은 당사자가 모르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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