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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스포츠 브랜드 권익옹호 민사 배상 기업 권익옹호 원가 보완

2013/10/15 21:15:00 95

섬유브랜드의류

최근, 절강성 서안시인민법원이 내린 재판문서가 피크체육의 권익수호대리기구 천주시명품연구회에 발송되였다.얇은 두페지의 문서는 피크체육용품유한회사가 절강에서의 브랜드권익수호행동이 첫 승리를 거두었음을 표징하며 천주본토의 유명브랜드가 주동적으로 권리를 수호하고 배상배상을 청구하는 상표권익수호행동이 한차례 리정표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을 표징한다.


"이와 동시에 문서재판을 통해 피고의 생산판매행위가 상표침해에 속한다는것을 확인하고 원고의 상표전용권을 즉각 중지하고 재차 침해하지 말것을 요구하여 원고브랜드의 생존환경을 정화하였다."천주시명품연구회 회장과 복건성지적재산권보호사업지도소조 판공실 실무전문가조 성원으로서임동량은 혼자서 이 권익옹호 소송을 조작했다.그는 기자에게 상표권리침해행위에 대해 민사구상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브랜드육성기를 거친후 천주의 브랜드가 주동적으로 권리를 수호하는 브랜드성숙기에 진입하기 시작하였음을 표징한다고 알려주었다.


세 가지 방식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사실 피크의 절강에서의 상표권익수호행동은 2012년 12월 6일 일본보가"현지 브랜드가 빈번히 모조권리를 침해당했다-타지방권익수호가"성장의 번뇌"를 해결했다"는 글에서 이미 깊이있게 주목했다.당시 많은 기업들에게 공상 부서가 조사 처리한 후"후속 민사 클레임 절차를 통해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의를 준 바 있다."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하에 우리는 권리침해측이 권리구제의 법정시효를 밟기를 조용히 기다린후 상응한 민사배상청구소송절차를 가동했다."림동량은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후속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별도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공상부문이 내리고 이미 효력을 발생한 행정처벌결정서가 바로 소송이 승산을 얻었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이다.


"상표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권익수호방식은 세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증기관에 위탁하여 권리침해지에 가서 공증하고 증거를 수집하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상부문에 고발하여 행정처벌결정서를 내리게 하는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사건에 련루된 금액이 특별히 거대하면 공안기관에 그 범죄행위를 고발할수 있다.»한 법률사무소 주임 시순박은 기자에게 어떤 방식을 취하든 상대방의 권리침해혐의를 증명할수 있는 문서자료를 얻은후 이에 근거하여 상응한 민사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민사 배상은 기업의 권익 옹호 원가를 보충한다.


"상표 침해 행위를 통한 민사 클레임은 침해 행위가 기업의 생산 경영에 가져오는 손실과 권익 옹호 과정에 지불하는 원가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푸젠성 오비 상표 사무소 관계자가 보기에 현지 기업이 유명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비용이 만만치 않다.그러나 권리침해모조행위는 흔히 타지에서 발생하는데 한면으로는 브랜드의 무형가치에 거대한 상해를 끼치고 다른 한면으로는 비교적 큰 은페성을 갖고있어 기업의 증거수집이 어렵고 권리수호원가가 높다.상응하는 민사 클레임은 기업의 일부 손실을 메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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