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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는 중대한 위험 투자자 가 창고 를 통제할 수 있다

2014/5/3 19:52:00 23

등록제위험창고 통제

‘strong >의 사전에 등록제 가 세계 각국 (지역)의 실천 < < < strong > 의 < < < 의 < < 의 < 의 < 의 < 의 < 을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중국 홍콩, 동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남아공화국과 필리핀 등 < · · 채택된것은 등록제 방식으로 기업이 상장 조건에 부합해 법에 따라 정보를 충분히 드러내면 주식시장이 출시되면 감독기구가 일반적인 관찰감독 역할을 할 수 있다.

바로 < p >


‘p ’은 지난 세기 40년대, 미국의 ‘1933년 증권법 ’에 증권 발행 출시된 < a href =‘http://www.sjfzm.com /news /news /index 유c.aaast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미국은 증권 발행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 채택한 것은 등록제를 채용했으나, 각 주에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채용했으며, 증권 감독기관이 본 주에 대해 판촉 활동을 할 예정인 증권 발행 신청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실 아직도 중소투자자 및 기구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주의하고 있다.

미국은 1911년 캔자스에서'푸른 하늘법'을 반포한 뒤 다른 주에서도 각각'푸른 하늘의 법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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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은 미국이 표면적으로 문턱에 들어가는 등록제를 실행하였지만, 미국이 실행한 등록제 뒤에 조립된 체계를 지탱하고 있으며 소송 기제는 보편적이며 많은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고, 많은 납세인들도 자신의 변호사가 있다. 둘째, 서까래 같은 비례한 전공 기구를 가지고 있다. 3, 사후 징계 조치는 매우 엄격하고,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를 추적할 뿐 아니라, 관련 추천 자격 종신 등 엄격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 밖에 미국 주식시장은 대부분 기구 투자자로서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더욱 전문적이며 더 이성적이며 미국 정부 부문의 민사 구제도 제때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등록제는 미국에서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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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과 ‘1934년 증권거래법 ’에 따라 1934년 증권거래법 ’은 1948년 일본 자국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을 제정하고, 1948년 일본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상장감사 측면에서 일본 주요 증권거래소들은 상장회사 IPO 에 실질적인 심사권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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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은 중국 대만이 비준제가 등록제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비준제와 등록제 혼합제를 겪었다.

결국 2006년부터 시행된 등록제도 일정한 전제 하에 형성된: 은행 (시세전구) 예금 금리 시장화, 환율자유화, 금융기관 완전 시장 메커니즘 및 증권시장의 국제화 과정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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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 독일 주식발행과 상장 심의제도도 등록제와 비준제와 결합된 혼합제로 상장과 상장 신청을 위한 두 가지 종류에 다른 주식 발행과 상장 심사 제도를 취했다.

주식 발행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연방증권거래당국이 심사를 진행하여 등록제를 채택했다.

주식 발행 및 상장 신청에 대한 회사의 비준제를 채택하여 발행사에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주식발행과 상장과 동시에 비준을 실시한다.

독일 국정에 완전히 맞는 혼합제, 독일의 화폐 정책, 인플레이션 제어, 실체경제 및 증권 발행 등은 유럽 각국에서 존경과 모조 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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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영국 증권시장이 채택한 발행과 상장 제도는 비준제이다.

런던거래소는 자율 체계와 정부 관리의 특수 캐릭터를 겸비하고, 거래소 측은 주식발행 및 상장 심사를 진행하고, 상장 후 지속적인 감독관리를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소의 기능을 발휘해 증권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각 거래가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한다.

영국의 여러 해 동안 영향을 받은 홍콩 주식시장의 발행과 상장 제도가 채택한 것도 비준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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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계 각대 자본시장의 상황으로 보면, 많은 때 등록제와 비준제가 공동으로 존재하고 있고, 학자들은 심지어 두 사람의 우열을 높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성숙자본 시장은 미국, 일본이 이렇게 등록제를 실행하는 것도 독일, 영국, 중국 대륙, 중국 홍콩 등 비준제를 실시한다.

더욱 시장화 의 등록제 에 대해 종종 일부 중요 한 고리 는 비준제 의 실질적 심사 를 동시에 등록제 형성 도 일정 한 전제 조건 을 갖추 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대만 자본 시장 및 그에 대한 충분한 시장화 이자 환율 등 이다.

두 제도는 완전한 좋고 나쁨의 우열을 구분하지 않고 그에 맞는 조립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국 (각지) 당대의 국정, 당대의 시장에 적응해야 한다.

이런 실사구시는 발전요구에 부합하는 신주 상장제도가 진보되어 각국 및 글로벌 증권시장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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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trong ''2, 우리나라 근기 실행''a http:'www.sjfzm.com /news /news /index.aaastap'의 사전등록제 ''에 대한 난감과 장애'가 바로 < < < strong > 이 < < < 을 >


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처하여 냉정한 연구와 분석을 거쳐 우리는 중국이 조만간 등록제 위험이 크다면 충격과 충격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요


'중국이 등록제를 실행하는 경제, 법제 전제 조건이 바로 < < p >


‘p ’의 1, 위안폐가 아직 완전히 자유환전되지 않았는데 자본 항목 아래에서 여전히 엄격하게 단속하였다.

세계 각국의 화폐는 대부분 놓여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그것들은 마치 통통된 양양바다처럼 주식의 가격과 시장 흑자율은 비교적 합리적이다.

중국은 오히려 폐쇄된 증권시장이다.

(예를 들어 창업판 (시세주 매매점)와 중소기업판의 주가는 홍콩의 5 ~10배이며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다.

'미트립 '


사전의 2, 국주, 국가법인주가 아직 전부 유통되지 않았다.

이 시간에 등록제를 실행하면 국유 자산이 심각하게 유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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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발행 감독 • 상장 감시 및 사후 감독 등 감독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현재 중국 증권법의 처벌은 미국의 동류 사건보다 훨씬 가벼워 위법범에 대한 경계와 진압을 초래할 수 없다.

반면 미국은 동류 사건에 대한 판결은 흔히 수십 년, 수백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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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 우리 나라는 최근 등록제를 실행하는 데 중대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최근 등록제 시행이 많은 중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 같으니, 주로 이하 몇 가지 항목:


'p `1, 대량 품질 업체 분식보고서가 시장 벤처를 확대할 수 있다.`


2 · 감독 징계 제도가 불엄하게 중개와 상장업체가 가짜 < < < < p > 을 대량 조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3, 국유주 감축 수익 대감 사회보금기금 (시세전구) 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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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은 4, 등록제를 중소산자 투자자들에 대한 충격이 극대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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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런 상황에 대해 더욱 진일보한 연구를 하여 국무원과 관련 관리 부서에 정책과 건의를 제출하고 등록제와 혼합제를 위한 과도기를 쟁취하여 이 일의 충격과 진동을 가능한 저점으로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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