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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설법: 법정공휴일은 마음대로 취소할수 없다

2015/7/7 23:50:00 264

법정 공휴일취소휴가 제도

1995년 5월 1일 시행직공근무시간의 규정"에는 종업원의 매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매주 40시간 근무한다고 명확히 했다.이 식품회사는 매일 12시간을 일하게 해 국가 정책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2007년 국무원이 내놓은 ≪ 전국년절 및 기념일휴가방법 ≫ 의 규정에 따르면 음력설의 법정공휴일은 3일 (섣달 그믐날, 정월 초하루, 초이튿날) 이다."노동법" 및 관련 국가정책은 채용단위가 다음과 같은 명절기간에 법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 양력설 1일;(2) 음력설 3일,(3) 청명절 1일;(4) 국제노동절 1일;(5) 단오절 1일;(6) 추석 1일;(7) 국경절 3일.

일반적인 상황, 고용 업체는 아래의 상황을 제외하고, 직원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법정 휴가 명절출근: 1. 자연재해, 사고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민의 안전건강과 국가자산이 엄중한 위협을 받게 되므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2. 생산설비, 교통운수선로, 공공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여 생산과 대중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제때에 서둘러 수리해야 한다;3. 반드시 법정 명절 또는 공휴일의 생산 중단 기간을 이용하여 설비 점검, 정비를 진행해야 한다;4, 국방 긴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또는 상급자가 국가 계획 외에 안배한 기타 긴급 생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리고비즈니스, 공급 판매 기업은 성수기에 수매, 운송, 가공 농수산물 긴급 임무를 완수한다.설사 상술한 몇가지 상황에서 종업원을 법정공휴일내에 일하게 배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종업원을 배치하여 보충휴식하게 하거나 ≪ 로동법 ≫ 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저임금 300% 의 로임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관련 링크:

진모는 창고관리의 사업경험이 있으며 2010년 4월 1일에 모 유한회사와 로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한은 한달이고 그후에는 모두 1월 1일에 체결하였다.계약내용이 같으면 모두 진모가 모 유한회사에 로무를 제공하고 모 유한회사의 창고에 가서 화물을 관리하며 반드시 모 유한회사가 제정한 창고관리사업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로무비는 월별로 지불하고 매달 3000원을 지불하며 모 유한회사는 그를 위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

올해 3월 31일, 마지막 로무계약이 만료된후 모 유한회사는 더는 진모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진모는 로동중재를 신청하여 모 유한회사와 로동관계가 존재한다는것을 확인하고 경제보상을 지불할것을 청구하였다.결국 노동중재부는 진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무엇때문에 진모와 모 유한회사는 매달 로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여전히 쌍방에 로동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였는가?

"노동관계 확립에 관한 사항에 관한 통지"(노사부발 (2005) 12호) 제1조는 채용단위가 근로자를 모집하여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구비한 경우 로동관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였다.

(1) 채용단위와 근로자가 법률, 법규가 규정한 주체자격에 부합된다;

(2) 채용단위가 법에 따라 제정한 각종 노동규장제도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는 채용단위의 노동관리를 받고 채용단위가 배치한 보수가 있는 노동에 종사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 업체 업무의 구성 부분이다.

본 사건에서 우선, 사건의 경위에서 진모와 모 유한회사가 모두 법률이 규정한 주체자격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둘째, 2010년 4월 1일부터 진모는 줄곧 모 유한회사의 창고에서 일하도록 배치되였는데 근무시간은 련속성을 갖고있었다. 사업내용은 화물을 관리하는것이고 진모는 모 유한회사의 창고관리사업수칙의 제약을 받았다. 반드시 모 유한회사의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그의 매달 로무비는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이다.다시 한번, 창고 화물의 관리는 모 유한회사가 관리하는 관리의 일부이며, 진모가 그를 위해 화물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그 업무의 구성 부분이다.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모 유한회사와 진모모는 비록 로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로동관계가 성립되는 세가지 조건을 구비하였는데 량자는 관리와 피관리의 사실로동관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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