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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파견 노동자는 정식 노동자처럼 고온 수당을 누려야 한다

2016/9/9 15:39:00 35

노동 파견 노동자정식 노동자고온 수당

2013년 10월 근로자 오모 씨는 노무로 한 학교 후방 그룹에 파견해 근무 보결을 받았다.

2014년 8월 3일 오모 씨는 후방그룹에서 4개월간 고온수당 800원을 보냈다고 들었지만 자신은 없었다.

오모 씨는 후방그룹 인사부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인사부는 노무파견공으로 학교를 보내는 고온수당으로 후근그룹 정규직에 한정됐고, 오씨의 고온수당은 노무파견 회사를 찾아가 달라고 답했다.

오씨는 노무파견사를 찾아서 고온수당을 즐기고 싶다며 후방 집단이 비용을 늘려야 발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오 씨는 강소진강시 총노조를 찾아 협조에 도움을 청했다.

그렇다면 노무 파견 노동자는 즐길 수 있다

고온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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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온수당은 고온 조건 하에서 경제건설과 기업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보내는 특수임금 보상이다.

《《

더위를 방지하다.

조치 관리법 제17조 규정은 근로자들이 고온 작업에 종사하고 법에 따라 일자리 수당을 누린다.

고용인 근로자 35도 이상 고온 날씨가 야외 노천작업에 종사하고,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직장 온도를 33도 이하로 낮춰 근로자들에게 고온 수당을 지급하고 임금 총액에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는 고온수당이 고온수당과 연계되는 노동강도가 아니라'신분','편제'에 따라 임시직, 노무파견직 파견 등 이른바'편외인원', 고온수당 발방 중 차별을 당했다.

노동계약법 제603조의 규정은 노동자를 파견하는 근로자의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온수당을 발급하면 동업동급 원칙을 견지하고 노무파견공은 국가 규정에 맞는 고온수당 발급 조건에 부합하면 고온수당을 누릴 권리가 있어야 한다.

‘노동계약법 ’ 제612조 규정, 용공기관은 ‘상응하는 노동조건과 노동보호 제공 ’, ‘일자리와 관련된 복지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는 의무가 있다.

《《

노무 파견 임시 규정

‘제9조 규정은 노동계약법 제61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자리와 관련된 복지 대우를 제공해야 하며 파견 근로자들에게 파견되어 파견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법률법규에서 노동자를 파견하는 고온수당은 실제 용공기관에서 지불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다.

물론 직장과 용공 단위를 파견하면 고온수당에 대한 지급 약속이 있다.

본 사건에서 오 씨의 도움을 받은 후 시총노조 직원들은 바로 학교 후방그룹 관계자와 연락했다.

협조를 거쳐 후방그룹은 노무파견회사에 고온수당을 늘리는 관련 비용을 늘리며 앞으로 같은 임금의 원칙에 따라 모든 노무파견 근로자들을 차별화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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