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은 연휴 를 즐기는 데 반드시 새 직장 에서 일 년 만 일 이 필요 는 없다
장 씨는 2013년 10월 8일부터 한 노무대리사와 기한을 맺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이 회사는 장씨를 한 물업 청도 지사로 파견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장씨는 한 물업 청도 지사와 직접 계약을 맺었다.
개인적인 이유로, 장씨는 2015년 7월 22일 한 부동산 청도 지사에 사퇴를 제기하고, 지사에 2015년도 지불을 요구했다.
유급 연휴
임금.
한 물업 청도지사는 양측이 체결한 노동계약에 따라 장모 근무 시간은 2015년 1월 1일 2015년 7월 22일까지 계약이 해제되자 장씨는 그 곳에서 근무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직공유봉연휴 조례 ’ 2조에 따르면 기업 근로자가 1년 이상 연휴를 연휴, 장씨는 유급 연휴에 부합되지 않는다.
장 씨는 불복하여 현지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제기해 한 물업 청도지사에 2015년 유급 연휴 2000위안을 지급했다.
중재위는'직공유봉연휴 조례 '2조는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민영 비기업단위, 고용직 자영업자 등 직장인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근무하며 유급 연휴를 즐긴다.
그러나 법은 직공 공령에 대해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명확히 따지지 않고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인사 서류, 사회보험납부 기록, 고용인 단위가 개설한 이직증명 등 유효한 증거를 확인했다.
장씨는 2015년 1월 1일부터 한 물업 청도지사와 노동 계약을 맺었지만, 앞서 장씨와 노무파견사를 2013년 10월 8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이행하면서 2013년 10월 8일부터 장씨는 누계 연수가 1년이 넘었다.
기업직공유급연휴 실시법 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동일 또는 다른 고용 단위 근무 기간과 법률, 행정법규나 국무원 규정에 따라 근무 기간을 동시해야 한다.
그래서
직공
일할 때부터 연속근무만 12개월이면 유급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직장인들은 새 고용인 단위에서 1년 연속 근무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기업 근로자 유급 연휴 실시법 12조 규정
고용 단위
직공과 해제되거나 근로계약을 중지할 때 연휴 기간이 끝나지 않고 연휴 연휴 기간에 따라 근무 기간을 환산하고 미휴일 연휴 일수 미휴 연휴 연휴 보수를 지불해야 하는데, 환산 후 하루 미휴 연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전금 규정된 환산 방법은 (당년도 본사에서 이미 일력 천수 × 365일 공식 본인이 1년 동안 즐겨야 할 연휴 일수 – 당년도 연휴 날짜를 마련했다.
장씨는 2015년 한 물업 청도지사에서 일력 일수가 203일 지났는데 유급 연휴 날짜 환산을 받아야 한다.
결국 중재위는 한 부동산 청도 지사가 장모 씨의 2015년 유급 연휴임금 1839.08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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