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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자리 모집 '취업 차별.

2016/1/22 21:57:00 33

모집하다

"본직은 처녀자리 직원 모집!" 일전 산동 청도시 한 기업이 개최하는 곳이다.

모집회

위에서 이런 기이한 모집 요구를 개설하다.

이 회사의 인력 자원 총감인 유 여사는 금융풍 컨트롤업체 12명 중 11명이 처녀자리라고 말했다.

“우리 역대 인적 자원 통계와 연도 채산 중, 처녀좌의 직원은 위험을 잘 통제하는 것이다.”

“물론 처녀자리라면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회사의 요구를 갖추고 있는 기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처녀자리만 하면 꼭 채용은 아니지만 처녀자리는 아니며 일체 고려하지 않는다.

보아하니

신분 차별

성별 차별, 학력 차별 등 다양한 취업 차별 반열에는 또 추가해야 한다.

별자리 차별

일원이 되다.

처녀좌의 직원은 반드시 위험이 최고다.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 아마 유 여사도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회사 12명의 바람잡이 중 11명은 처녀자리이며 우연과 우연에 불과하다.

같은 날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별자리일 것이지만 성격, 일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별자리만으로 적당한 직원을 채용할 수는 없다.

‘노동법 ’이든 ‘취업촉진법 ’이든 취업 차별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취업촉진법 제3조는 근로자들이 법에 따라 평등한 취업과 자주택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근로자 취업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신앙 등으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26조 규정은 “직장 채용 인원, 직업 중개기구가 직업 중개활동에 종사하고 근로자에게 평등한 취업 기회와 공평한 취업 조건을 적용하고 취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했다.

다만, 관련 법률은 모두 엉뚱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벌칙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권자를 남용하는 자에게 제한이 있다.

관련 부처도 법 집행을 찾지 못하여 사회적 취업 차별이 범람하여 재난을 초래했다.

아니, 외래품 별자리 차별도 난로에 올랐다.

관련 링크:

2015년 7월 옌 씨는 한 식품유한사에서 양념 작업에 종사했으며 월 임금 3900위안, 양측은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뒤이어 회사 동료와 갈등이 발생하자 옌 씨는 2015년 9월 23일 회사에 사직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체불한 8월 임금 1500원, 9월 22일 임금 2640원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지불하지 않았다.

2015년 10월 8일 옌 씨는 현지 노동인사 논란 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했다.

중재위는 심의를 거쳐 옌 씨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회사를 위해 정상 노동을 했다.

회사는 노동보수를 제때에 지불해야지 무단 연봉을 빚어서는 안 된다.

옌 씨는 회사와 노동관계를 중지할 때, 회사는 제때에 임금을 청산하며 각종 이유를 회피하지 못한다.

노동법 제50조는 임금을 화폐 형식으로 매달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근로자의 임금을 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불해서는 안 된다.

임금 지급 잠정 규정 9조는 "노동관계는 양측이 법에 따라 해제되거나 노동 계약을 중지할 때 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중단할 때 근로자의 임금을 한 번씩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재위는 최종결국은 회사에서 8월 임금 1500원을 지불하고 9월 22일 임금 2640원, 이상 4140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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